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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보는 앞에서"…난폭운전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

입력 2019-08-16 15:48 수정 2019-08-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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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를 골라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 보는 '이슈ON' 시간입니다. 오늘(16일)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제주 운전자 보복 폭행사건'입니다. 보복도 들어가고 폭행도 들어가네요.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제주도 승합차 폭행' 영상 퍼지며 논란…경찰 조사 
· 승합차 운전자 칼치기 후 항의하는 운전자에 욕설·폭행
· 폭행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 휴대전화 빼앗아 던지기도
· 난폭 운전에 항의하자 아이들 앞에서 '보복 폭행'
· 피해자 아내 정신과 치료·아이들 심리치료 받는 중
· 가해자 차량 뒷유리엔 'Baby(아기)' 스티커 보여
· 박해미 남편 황모 씨,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칼치기 질주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JTBC '뉴스ON' 통화) : 옆에 가족들이 다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아빠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면 그게 평생 동안 지워지겠어요? 이 범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전하고 있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폭행하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10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무겁게 처벌하도록…]

·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 조사…특가법 적용해야"
· 경찰 관계자 "조사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등 엄벌 계획"
· 가해자 "정상적으로 운전…항의에 우발적 폭행"
· '승합차 폭행' 영상에 분노…"엄벌해야" 청와대 청원

(화면출처 : 한문철TV)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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