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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드루킹 '댓글 조작', 중대 범죄"…2심서도 실형

입력 2019-08-14 20:51 수정 2019-08-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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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려던 중대한 범죄라면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김씨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때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킹크랩을 이용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댓글 140만 여개의 추천수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 때 가장 주목받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김 지사가 공모관계에 있었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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