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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갑상샘암' 뒤집힌 판결…"한수원 책임 없어"

입력 2019-08-14 20:46 수정 2019-08-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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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오래 살면 갑상샘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 5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원전'과 '갑상샘 암'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은 "우리의 몸이 기억한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진섭 씨.

갑상샘암을 앓고 있는 아내 박모 씨를 대신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진섭/부산시 기장군 :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4년 10월 1심에서 이긴 재판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원전 인근 거주와 갑상샘암의 연관성.

1심 재판부는 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보다 갑상샘암 발병률이 높은 점을 연관성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수원 측에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00mSv 이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샘암의 발병 여부를 입증할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박씨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한 연간 피폭선량도 원자력안전위의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지역 갑상샘암 피해자 공동소송단은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는데도 재판부가 한수원측 주장만 들어줬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분희/월성 원전 인접 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내 어린 손자들이 갑상샘암 환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박씨 측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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