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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범죄' 저지른 그들…사건마다 다른 '신상공개 기준'

입력 2019-08-14 20:53 수정 2019-08-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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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잔혹한 강력 범죄들이 최근 잇따르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은 공개됐지만, 광주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는 공개되지 않았지요. 저희 탐사팀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논의됐던 강력 사건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을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6년 5월, 경남 창원 무학산 살인 사건 현장검증입니다.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의자 47살 정모 씨.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경찰이 모자와 마스크를 벗깁니다.

임의로 얼굴과 나이를 공개한 것입니다.

하루 뒤 경찰은 뒤늦게 신상공개위를 열어 재범방지 등의 이유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발생한 의정부 등산객 살인사건.

무학산 사건과 같이 여성 등산객을 우발적으로 살해했지만 피의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법도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잔인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0년 이후 경찰이 심의한 강력범죄는 모두 32건.

이 중 21건을 공개, 11건을 비공개했습니다.

피의자 신원이 공개된 사건 중 가장 많았던 이유는 잔인성이었습니다.

고유정 등 '시신 훼손' 범죄의 경우 심의했던 7건 모두 피의자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범행으로 논란이 됐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원은 비공개됐습니다.

당시 비공개를 결정한 심의 문건입니다.

정신질환자 범행으로, 수법이 사체 훼손에 비해 잔인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살인하는 행위 자체가 잔혹한 겁니다. 얼마만큼 더 잔인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신원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까지 숨지게 한 사건.

유영철만큼 잔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같은 해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와 지난 4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은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 서천 살인 사건'도 최근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21건 중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는 1명도 없습니다.

아동학대방지법의 비밀 유지 조항 때문입니다.

신상공개 심의에 오른 사건도 한 건에 불과합니다.

2016년 화장실에서 7살 아이를 가둬놓고 학대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은 처음부터 알려졌지만 정작 가해자 부모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턴기자 : 박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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