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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선고…김경수 지사 재판 '가늠자'

입력 2019-08-14 14:48 수정 2019-08-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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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때,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의 2심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 일당의 행위를 '여론조작'으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2심 재판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14일) 재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선고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원래 항소심 재판은 오후 2시 시작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좀 늦는 관계로 2시 15분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정에선 재판부가 김동원씨가 받고있는 혐의 하나하나를 짚으며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가 많고, 피고인의 주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겠다
"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미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죠. '드루킹'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김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가장 큰 쟁점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이것으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느냐 여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거짓 정보를 만들어 포털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한 점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재판부가 '대선'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선 야당의 공세가 거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건 김경수 경남지사 또한 연관돼 있기 때문이죠?

[기자]

오늘 열린 김동원씨의 항소심 재판은 앞으로 열릴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의 가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씨와 김 지사는 공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또 유죄로 인정되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가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 공감, 비공감 등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댓글을 조작했고, 이를 김 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형식으로 서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은 김씨와 김 지사가 각각 다른 재판부로 나뉘어 받고 있는데요.

김씨는 다음달 5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에 증인 신분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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