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기도, '성 비위'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입력 2019-08-14 08: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기도 감사관실이 간부공무원 A과장에 대해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A과장은 최근 부서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13일 A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관련기사

이 와중에…일본주재 총영사, 직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 '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 안태근 2심서도 징역 2년 김준기 측, 성폭행 의혹 부인…"추가로 거액 요구" 주장 대법 "성추행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무조건 무고죄 아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