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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법 심판받는다…주옥순·이영훈 고발 당해

입력 2019-08-13 22:04 수정 2019-08-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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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유튜브 극우채널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옥순 씨와 이영훈 전 교수가 오늘(13일) 고발을 당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배상해야 합니다. 아니 한일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주옥순 씨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이 발언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발표와 닮은꼴입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2018년 10월) : 최종적으로 끝낸 한일청구권협정에 완전히 위반한 것이며, 그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 한 시민 단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주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 (유튜브 이승만TV) :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은 저의 외증조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전 교수의 이 주장은 당사자가 반박했습니다.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인 차영조 씨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두 사람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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