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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기는 노동시간?…대법 "회사 감독 없었다면 휴식"

입력 2019-08-13 21:05 수정 2019-08-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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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 시간 중간에 생기는 대기 시간은 노동 시간일까요, 아니면, 휴식 시간일까요. 회사 측의 감독을 받고 있으면 노동 시간, 그렇지 않으면 휴식 시간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모 씨는 2017년부터 코레일 자회사에서 KTX 광명역과 사당역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기사로 일했습니다.

이틀에 하루씩 출근해 첫차부터 막차까지 운전하며, 하루 평균 19시간을 일했습니다.

정해진 쉬는 시간 없이, 운행 중간에 조금씩 모두 7시간을 쉬었습니다.

3개월을 일한 윤씨는 1주일에 59시간 30분을 일했다며 회사 대표 곽모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인 52시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실제 일한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운전기사의 특성상 업무와 휴식시간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이라며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윤씨의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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