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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12차선 무단횡단…한남대교 '킥라니' 입건

입력 2019-08-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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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종종 언급되는 '킥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난데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를 가리켜 마치 고라니 같다고 해서 붙여진 말인데요.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한남대교 '킥라니'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사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5일 저녁, 1차선을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가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오더니,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정작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을 치고 달아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을 대여해주는 공유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차도로만 다녀야하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보니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다니기도 하고, 안전모를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 (JTBC '뉴스룸' / 지난 8일) : 턱이 이만큼만 높으면 앞으로 고꾸라지거든요. 한 번 크게 엎어진 적 있어요. 굳이 이거를…이거 타려고 집에서 헬멧 쓰고 나와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렇다보니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20대 남성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붙은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운전자가 아닌 척 하며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전동킥보드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후방 거울도 설치해야 하고요.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역시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난달 26일) :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계도·계몽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험행위인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횡단중 킥보드 탑승과 같은 그런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단속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요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안전 사각지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차도와 인도의 안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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