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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나온 김학의 "검찰 억지 기소"…공소 사실 부인

입력 2019-08-13 14:44 수정 2019-08-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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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이른바 별장 동영상 파문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3일) 법정에 섰습니다. 첫 재판이었는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그리고 성접대 등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재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김 전 차관은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죠?

[기자]

김 전 차관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성접대도 아니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별장 동영상'도 원본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다시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검찰에 대해 비판수위를 높였다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했나요?

[기자]

뇌물을 받은 시점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뇌물이 받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분 관계에서 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은 오늘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기자]

예, 첫 재판은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수염을 기르고 있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대부분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목소리는 앞서 본인 확인에 대한 답변으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또 '별장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관련해서는 검찰 전문가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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