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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원정 시술' 9년 전 폭로…비극 반복되는 이유는

입력 2019-08-12 21:06 수정 2019-08-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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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줄기세포 원정 시술 사망 사고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방금 보신 업체의 전신인 알앤엘바이오의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본과 중국에서 투여받던 환자들이 숨진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년 뒤에는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원정 줄기 세포 시술 실태를 고발하며 국내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2015년 이 회사 대표 라정찬 회장은 불법 의약품 판매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줄기세포 원정 시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로 보여드린 박모 씨의 원정 시술도 유죄 선고가 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2013년 초 알앤엘바이오가 14개 언론사에 낸 광고 문구입니다.

'파킨슨병 등 현재 의료기술로 치유가 어려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작 이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중 임상시험을 마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장광고만이 아닙니다.

2013년 당시 유방암 환자였던 정모 씨가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상태가 악화돼 1년여 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씨 유족은 알바이오가 사실상 환자를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인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불법임상 시험이 아닌 알바이오가 단순히 일본 병원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것이 있는데요.

알바이오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씨가 부작용이나 위험성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전문 의료진 설명 한번 듣지 못한 채 치료 계약을 맺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극도의 불안감을 가졌던 환자에게 과장된 기대를 갖게 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씨처럼 알바이오를 통해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당시 검찰이 파악한 규모만 8000여 명.

각종 사고에도 줄기세포 원정 치료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외 원정 시술에 대한 처벌이나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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