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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NO 재팬 현수막', 불법이면 훼손해도 된다?

입력 2019-08-12 21:26 수정 2019-08-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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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부산에서 누군가가 길가에 걸린 '노 재팬' 현수막을 잇달아 잘라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뉴스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애초에 불법 현수막 같던데, 그것을 훼손한 것은 괜찮지 않나?" "경찰이 수사를 할 일인가?" 또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노 재팬이 마음에 안든다고 저러면 안된다" 등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봅니다. 이 기자, 일단 부산 사건 범인이 잡혔습니까?

[기자]

네, 어제 검거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부산 동래구와 연제구에 걸린 '노 재팬' 현수막 5개의 고정 끈을 가위 등으로 잘라서 떨어트리고 뒷면에 매직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노 재팬 깃발 거슬려서 다 잘라버렸다"는 이런 글과 인증 사진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훼손된 현수막은 모두 구청에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걸려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자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훼손하면 불법입니다.

구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떠나서 단속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현수막을 훼손하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죄, 즉 재물손괴가 됩니다.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오물을 던지거나 낙서를 하는 것도 훼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 법원 판단도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한쪽 주민이 다른 쪽 주민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이를 본 반대진영의 주민이 이를 떼어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재물손괴가 인정돼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2017년에 대전에서는 한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 관리소장이 이를 떼어냈는데 법원은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비방 내용이 앞서 법원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러니까 거짓 내용을 현수막에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법원은 현수막을 떼어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 사례처럼 법원이 납득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부산 사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요즘에 노 재팬 현수막을 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걸 때 어떤 것이 불법이고 아닌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횡단보도 이런 데 보면 구청에서 마련한 지정 게시대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군, 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일정 비용을 내면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로수에 줄로 이렇게 매달아놓으면 안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와 또 여러 구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미아 찾기 또 교통사고 목격자 찾는다 이런 내용의 이런 예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 게시대에만 가능합니다.

내용이 부적절해서도 안 됩니다.

노 재팬 이런 문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종차별, 성차별 또 범죄 미화, 음란 내용이 포함되면 그 어디에도 걸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이라도 막 떼어내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결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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