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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추진…투기과열지구 대상

입력 2019-08-12 14:38 수정 2019-08-12 15:20

적용시점도 강화…후분양 단지까지 적용
'로또분양' 방지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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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도 강화…후분양 단지까지 적용
'로또분양' 방지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강화


[앵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약 1년 만에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을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대출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방법 대신, 집값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지역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자]

최근에 집값을 끌어올렸던 서울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가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외에 과천과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입니다.

개정안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는데요.

이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부터로 바꿉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베일리와 상아2차, 둔촌주공 등 내년 이후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권 단지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는데 실제 집 값을 잡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까?

[기자]

그동안은 건설사가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임의로 분양가를 정해왔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땅값과 건축비 같은 원가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최대 30~4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둔촌 주공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현재 예상 가격보다 1000만 원 가량 낮은 25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분양 가격을 낮추면 당첨된 사람만 큰 차익을 보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문제가 있잖습니까.

[기자]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뒤 아파트를 되파는 전매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시세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3~4년인데 이것을 5~10년까지 늘립니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최대 8년이니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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