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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추가 소송…주최사에 8천여만원 배상 청구
입력 2019-08-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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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 스타 호날두가 방한 경기에서 벤치만 지켰던 이른바 '노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이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8천만원대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논란'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로 이뤄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에서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입니다.
해당 카페에 따르면 축구팬 87명은 표 값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95만여원씩 모두 8280만원을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에 1인당 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후 두 번째입니다.
카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 페스타를 상대로 급하게 가압류 등 우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속히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지난 8일, 더 페스타 사무실과 회사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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