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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흔든 김앤장…전범기업 입장서 판결 뒤집기 주력

입력 2019-08-08 20:29 수정 2019-08-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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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앤장은 전범기업들을 오랜 기간 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들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을 변호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어제(7일)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은 2000년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2005년에는 신일본제철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 두 기업은 강제징용한 피해자들에게 노역을 시킨 전범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긴 경우는 2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보도는 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기자]

앞선 1심과 2심 법원은 이 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김앤장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합니다.

[앵커]

새로운 차원의 접근. 일단 듣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방법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자]

일단 김앤장은 내부에 프로젝트팀을 꾸려서 로비에 나섭니다.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 세 곳을 나눠 접촉하고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팀은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 대사 그리고 어제 증인으로 나온 한상호 변호사가 주축이었습니다.

앞서 보도한 문건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부터 우리 외교부의 입장, 대법원의 방향 등이 자세히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앤장이 이렇게 각 부처에서 판결 번복을 시도하고 정보를 모아서 알려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앤장 측은 이것을 주고 변호 활동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외교부의 입장과 동향, 외교전략은 우리나라의 민감한 외교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위 공무원 출신 정관들이 수집해 일본 전범기업에 알려준 것을 통상적인 변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입니다.

김앤장의 활동으로 법정이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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