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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비자 '틈새'…집단거주 불법체류자 30명 검거

입력 2019-08-08 21:22 수정 2019-08-09 11:33

일부 국가 제외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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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제외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제도 악용

[앵커]

제주는 일부 중동국가를 빼고는 비자 없이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악용한 불법체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에 한 주택을 단속했는데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30명이나 머물고 있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과 출입국 합동단속반이 제주시 애월읍의 한 주택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수상한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해 불안하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 온 것입니다.

줄줄이 끌려나와 호송버스에 실린 외국인들은 남자 21명, 여자 9명 등 30명에 달했습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나이대도 다양했습니다.

모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내전 상태인 일부 국가를 빼고는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해 눌러 앉은 것입니다.

[김항년/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상태에서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이렇다보니 제주의 불법체류자는 2014년 2154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345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숙소를 빌려준 건물주를 조사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준 알선책을 쫓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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