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양승태 재판 핵심 증인' 김앤장 변호사 출석…쟁점은?

입력 2019-08-08 08:52 수정 2019-08-08 10: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 등의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가 어제(7일)에 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어떤 증언들을 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출석한 김앤장 변호사, 한상호 변호사잖아요. 원래 양 전 대법원장과 각별한 사이였다고요?
 
  • '전범기업 변호'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어떤 인물?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양 전 대법원장하고는 연수원 기수로 4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부부동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도 사적으로 많이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한 4번 정도 개인적인 만남을 좀 가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또 비밀 누설을 한 걸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서 한상호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지금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가 전범기업이지 않습니까? 신일철주금 그리고 미쓰비시거든요. 김앤장에서 이런 전범기업을 대리했기 때문에 과연 피고인 전범기업 대리인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적으로 만나서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특히 재판의 어떤 비밀이 누설됐다고 검찰은 봐서 기소를 한 거고 가장 중요한 증인 중의 하나가 이 한상호 변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상호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양승태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지연 교감


  • "양승태, 선고 결과 귀띔도 안 했다 불만"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일단 2013년도 3월에 만났었는데 그때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전범기업이 패소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거든요. 그때 주심이 김능환 전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야 하고 또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걸 했는지 그리고 판결 결과랄지 그 과정에서 귀띔 한 번도 안 해 줬다.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구체적인 증언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2012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뒤집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런 증언 아닙니까?
 
  • "2012년 판결 한·일청구권 뒤집는 것"


[김광삼/변호사 : 한상호 변호사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파기환송 재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파기환송 재판을 한 다음에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걸 우리가 재상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과 관계, 아니면 본인의 어떤 소신이었는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하고 어떤 소통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의 어떤 배상청구권이 65년도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상고심에서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취지로 가야 한다. 그런 좀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상고심에 관여를 해서 이 판결 자체를 뒤집으려고 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김앤장 변호사 2015년 말에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가 소극적이라 걱정이다, 이런 말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까?
 
  •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와 나눈 대화 증언


  • 김앤장 변호사 "외교부-대법원 소통"


[김광삼/변호사 :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 우리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특히 강제징용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원, 대법원, 정부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김앤장 이렇게 보면 서로 협의해서 재판 결과를 끌고 가려고 했다, 이런 우리가 형태를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 처음에 이게 외교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한일 관계 문제 때문에 좀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해서 전범기업에 좀 불리하지 않게 해 달라 그런 취지로 부탁했던 걸로 봐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일단 재판을 시작이 되고 양 전 대법원장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대법원에서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범기업에 대리를 하고 있는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 측에 외교부의 의견 같은 걸 좀 내서 대법관들을 좀 설득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부탁을 한 걸로 거의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이라는 곳, 또 법원이라는 곳은 경기에 있어서 심판 역할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기관에게 의견서를 요청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랄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비밀이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당시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변호사가 이렇게 대법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상 로비를 벌인 것 아닙니까?
 
  • 양승태 만나 '강제징용 소송' 여러 번 보고


  • 양승태-김앤장 유착 관계 드러났나?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사실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 특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징용 판결에서 이미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재상고로 올라왔는데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판결 자체를 공정하게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려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런 증거들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상호 변호사가 작성한 메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모에 보면 어떻게 이 재판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대법관 측하고 의견 조율, 그다음에 의견서 제출 시기, 그다음에 외교부와 관련된 부분, 정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대법원과 그다음에 김앤장,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메모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양승태 재판 진행 상황은?


[김광삼/변호사: 지금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로 증언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구속만기로 석방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불구속 상태기는 하지만 워낙 증인들이 많이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도 했고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걸 따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재판 진행 자체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지금 혐의 자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죄, 무죄 관련해서 다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는 지연될 가능성 그리고 또 향후에 있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법리적으로 아마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전범기업 측 변호사 "양승태와 징용사건 대화 나눴다" 인정 일 '강제징용' 압박이 결국 단초…'사법농단' 전말은? 외출·여행도 가능…양승태, 179일 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행정처 법관-김앤장 변호사들 수차례 만나…모임명 '신기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