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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측 변호사 "양승태와 징용사건 대화 나눴다" 인정

입력 2019-08-07 20:59 수정 2019-08-07 21:24

양승태, 일본기업 담당 김앤장 변호사와 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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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일본기업 담당 김앤장 변호사와 선후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혐의지요. 특히 전범기업의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서 관련 정보를 나눴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오늘(7일) 증인으로 나온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 있던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을 대리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해 왔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 나온 한 변호사가 2013년 3월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제징용 배상사건으로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양 전 원장이 "김능환 대법관이 판결 전에 귀띔도 안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한 변호사의 메모 등에서는 당시 대법원과 정부 그리고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과 김앤장의 만남, 의견서 제출시기 조율, 외교부의 반응, 청와대의 입장 등이 시기별로 빼곡히 기록됐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공조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5년이나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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