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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습 무효" 재판국 결론에…명성교회, '불복' 의사

입력 2019-08-06 21:18 수정 2019-08-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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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성교회의 '목사 세습'이 불법으로 결론이 났지요. 교단 재판국이 어제(5일) 6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명성교회가 불복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이희령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잠깐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강흥구/재판국장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상입니다.]

어제 자정쯤,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이 무효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담임목사 자리를 세습해온 일부 교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중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세습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국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강흥구/재판국장 : 전원 합의하려고 애를 쓰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재판국 관계자는 "법리 상식, 시대와 사회 상식, 신앙적 양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역사에 남는 판결문이 될 테니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습 철회를 요구해온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들과 신학생들은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명성교회 관계자들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재판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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