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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마비돼도 '면허' 그대로…'떴다방 치과' 막을 방법 없어

입력 2019-08-06 21:24 수정 2019-08-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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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판을 새로 달고 진료하는 '떴다방 치과'의 피해자는 저희 JTBC가 파악한 것만 6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또 간판을 바꿔달고 진료를 해도 법으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환자 얼굴이 마비되거나, 치아 신경이 죽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압구정동 투명치과에서 확인된 피해 환자는 현재까지 200명.

지난주 JTBC가 보도한 경기 고양시 '떴다방 치과' 피해의심 환자는 460명이 넘습니다.

두 치과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생긴 뒤 다른 이름을 내걸고 다시 병원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 면허는 웬만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했지만 그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의료법 위반자'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투명치과 강모 원장에게 양악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부작용으로 한쪽 얼굴이 마비됐습니다.

법원은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재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43건의 재교부 신청 중 41건이 승인됐습니다.

승인율이 95%가 넘습니다.

의료분야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치과 협회' 등 전문가를 통해 감정을 받아야 하지만 '동업자 의식' 때문에 환자보다는 의사에게 유리한 결론이 많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에서조차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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