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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재심의 안 한다

입력 2019-08-05 07:28 수정 2019-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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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노동계가 이의를 제기했고,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 달 노동 시간 209시간을 반영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2.9% 오른 것인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8590원이 결정된 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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