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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명당 따라 평상…불법영업에 '몸살 앓는' 계곡

입력 2019-08-04 21:20 수정 2019-08-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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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곡을 찾았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물길따라 쭉 늘어선 식당들입니다. 소위 명당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다 바가지 가격도 논란인데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를 단속하는 현장에 오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아침부터 물 속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느라 바쁩니다.

계곡 물길을 따라 늘어선 식당들이 손님을 맞으러 평상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곳은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어느 한 음식점을 들어가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냥 계곡을 즐기고 싶어서 나왔던 시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성재/인천 논현동 : 애들 데리고 계곡에 물놀이나 할까 하고 왔는데, 출입 자체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먹을 것 다 싸서 왔는데.]

식당 안을 들어가봤습니다.

바위에 콘크리트를 발라 설치한 평상 위에 사람들이 가득 앉았습니다.

물 위 쪽으로 만든 공간에는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나무판을 대어 인공폭포도 만들어놨습니다.

모두 하천법 위반입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반 (지난달/화면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데 설치한 걸 이용해서 물을 막는 것도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겠죠, 뭐.)]

위생도 문제입니다.

[단속반 (지난 달/화면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음식을 좀 따로 놓으셔야지, 파리 좀 봐요, 파리. (이건 버릴 거예요.) 날파리가 이렇게 많아.]

최근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업주들은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식당 관계자 : 저희가 계고장 받고 며칠까지 하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거라 촬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하셨어요?) 8월 17일까지.]

성수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대부분 몇 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데다, 식당 소유주가 임대하는 업주 명의가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다보니 몇 년 째 영업해도 가중처벌이 안 됩니다.

업주들은 손님들이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식당 관계자 :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와서 이거 (물가 평상) 아니면 가버리는걸. 저흰 장사 어떻게 해요.]

경기도 남양주시는 성수기를 앞둔 지난 5월에 일찌감치 철거에 나섰습니다.

원래 이 곳도 콘크리트 위에 평상이 설치돼 있던 자리인데요. 남양주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이 콘크리트를 깼고, 또 평상을 설치하지 않도록 돌을 얹어놨습니다.

[용석만/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장 : 저기로 개울을 건너는 철제 교량이 있었어요. 이걸 저희가 다 걷어내서. (이쪽도 원래는) 평상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철거 후에도 물가쪽의 평상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실랑이도 계속됩니다.

[식당 관계자 : 임시로 허가해 준 곳도 있어요. 경기도권에.]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계곡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해보입니다.

(화면제공 : 경기 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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