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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 10일·사납금제 폐지…'숨통' 튼 생활법안들

입력 2019-08-03 20:47 수정 2019-08-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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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국회가 119일만에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던 여러 법안이 처리됐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의 출산휴가를 닷새에서 열흘로 늘리고,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앤 게 대표적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택시 기사들은 번 돈의 상당액을 '사납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승차 거부'나 '총알 택시'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여객자동차법 등이 개정되면서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완전 월급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2021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카풀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씩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금지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남편의 유급 출산 휴가가 기존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실상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법안 140여건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법안 상정에서 표결을 거쳐,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통과까지,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법안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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