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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처우 개선 위한 '강사법' 시행…역설적 상황에 시끌

입력 2019-08-01 21:16 수정 2019-08-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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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교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이른바 '강사법'이 오늘(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강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사 숫자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교 시간 강사들이 79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은하/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 대구대 분회장 : 특히 지역 사립대에서는 강사법을 빌미로 해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습니다. 420명에서 202명만 남았고요.]

또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도 텐트 농성이 이어집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에는 최소 1년, 길게는 3년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때 임금을 줘야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강사를 줄이거나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2011년 약 11만 2000명이었던 시간 강사는 지난해 7만 5000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1만명 넘게 강사 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교직 이수에 꼭 필요한 과목의 강사가 아직 배정되지 않아 졸업을 미뤄야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환윤/고려대 4학년 : (학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강사법 시행으로 교원 채용에 변화가 생겨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면서, 교육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과 2000억 넘게 차이가 나,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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