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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미화 종북' 비방 변희재에 "명예훼손 배상하라"

입력 2019-07-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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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김미화 씨를 "친노 종북"이라고 비난했던 변희재 씨가 자신이 운영한 회사와 함께 김씨에게 13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변씨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변희재 씨가 발행인이었던 '미디어워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미화 씨를 "친노 종북"이라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노무현 정권의 뒷배경으로 승승장구한 케이스", "철저히 보호받는 방송 권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때 친노 세력들은 김미화 등을 꽂아넣었다", "김미화도 좌파가 아닌 친노 종북이다" 등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은 이런 표현들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와 회사가 함께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노 종북"이라는 표현을 경멸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2심 판결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그 동안 변씨 측은 "김씨의 정치 성향과 도덕성을 고발하려한 것일 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씨와 미디어워치의 발행사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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