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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 반려견, 내가 때린 게 잘못?" 동물학대 처벌 안 된다?

입력 2019-07-30 21:54 수정 2019-07-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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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1부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때리고 침대에서 세게 던진 유튜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기자]

상황이 유튜브 방송 중이었는데 개를 괴롭히는 장면을 본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유튜버,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들어보시죠.

[서모 씨/유튜버 (지난 26일) :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내 맘이에요.]

또 경찰이 돌아간 후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서모 씨/유튜버 (지난 26일) :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앵커]

그냥 유튜버 한 명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오늘(30일) 파장이 컸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 영상 속의 주장들 사실입니까?

[기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 반려동물 내가 때린 것이 잘못인가, 또 때린 것은 동물학대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 안 통합니다입니다.

먼저 내 강아지 내가 때린 것이 잘못인가.

정답은 잘못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동물의 주인이든 남이든 구분 없이 동물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 놨습니다.

아까 유튜버가 내 재산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에는 동물 기르는 사람의 의무도 나와 있습니다.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요.

또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때린 것은 동물학대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어떤가요?

[기자]

틀린 주장입니다.

동물학대는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원래는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었는데 작년부터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동물을 때린 것만으로도 수사를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죠?

[기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례, 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자기 개의 배설물 냄새에 화가 난 주인이 자기 개를 때렸습니다.

빨래건조대 봉으로 눈을 때려서 개가 크게 다쳤습니다.

개 주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상해, 그러니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것이 처벌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해 여부를 떠나서 때리거나 괴롭힌 행위만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6월 사례인데요.

자기 팔을 할퀴고 물었다 이런 이유로 자기 개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찬 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자기 개 2마리를 공원에 데려가서 산책을 시키다가 목줄을 잡아당겨서 공중에 이렇게 뜨게 하고요.

또 빙빙 여러 번 돌리는 행위를 두 번 반복한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그 영상 속의 유튜버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방송 중에 한 발언으로 볼 때 학대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장면을 온라인에서 생중계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동물학대 행위 영상을 상영하거나 또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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