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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천막' 원천 금지 요청했지만…우리공화당 "승리"

입력 2019-07-26 08:31 수정 2019-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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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공화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처음 천막을 친 것은 5월 10일입니다. 이후 강제 철거와 재설치, 자진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됐죠. 그런데 어제(25일) 천막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아달라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결정을 전해들은 우리공화당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송영진/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 : 저희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지연/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 천막당사 설치를 불법행위로 몰아가고…]

법원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직접 광화문 광장의 불법 천막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에 이행강제금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은 천막 자체가 합법이라고 아전인수로 해석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천막을 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천막을 찍었다는 이유로 시민 2명을 때린 우리공화당 당원 3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공화당 천막을 둘러싼 충돌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수십명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세웠던 천막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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