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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

입력 2019-07-25 21:15 수정 2019-07-25 22:22

천막 또 설치, 또 철거…소모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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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또 설치, 또 철거…소모전 가능성


[앵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 것이 지난 5월 10일입니다. 그 뒤 강제철거와 재설치, 또 자진철거와 재설치 이렇게 계속 됐었지요. 오늘(25일)로 77일째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막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아달라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광장 점거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천막을 친 쪽에서는 "우리가 옳았다"는 아전인수식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류정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리공화당의 광화문천막 설치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운석/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장 :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는 천막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저지해나가고 철거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천막을 치면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했다 또다시 설치하는 소모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의 1차천막을 철거한 6월 1차 행정대집행에 든 비요이 1억 5000만 원.

이후 광화문 남쪽 광장에 화분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직전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했지만, 지난 16일 2차 행정대집행 준비에는 2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 1억원과 1차대집행 비용을 합쳐 2억 5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하고 지난 5월부터 광장을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 350만 원도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시 공무원을 포함한 30명을 광장 곳곳에 상시 배치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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