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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변동→고정' 대출 갈아타기, 가능할까?

입력 2019-07-24 15:09 수정 2019-07-25 15:43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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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보기'


[앵커]

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보기입니다. 보도국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가 나왔습니다. 전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24일) 준비한 소식은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3년 1개월만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면 파장이 경제 전반에 미칩니다.

오늘은 대출, 예금 금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대출 받아 집사신 분들은 당장 대출 금리가 언제, 얼마나 내려가느냐가 관심사항이잖아요.

[기자]

네, 대출 금리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다만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고정금리, 즉 이자가 변하지 않은 상품은 이미 0.07%p 내렸습니다.

앞서 가입했을 때보다 지금 가입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더는 것인데요.

반면 변동금리, 매달 이자가 변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다음달쯤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변동금리 상품이 보통 고정금리상품보다는 금리가 낮잖아요?

[기자]

보통은 그런데요. 요즘은 거꾸로입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앵커]

왜 그런가요?

[기자]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들이 일찌감치 금리 인하를 예고해 놓았던 효과입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이것을 미리 반영해 떨어지면서 이른바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른바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대출자들도 많을텐데, 가능한가요?  

[기자]

네, 다음달 말이면 한결 쉽게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일명 '제2 안심전환대출'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신규 대출로 봐서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하면 대출 규제 적용 없이 그대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4년전 정부가 내놓았던 안심전환대출의 후속판인데, 대출을 갈아타면 금리 부담이 얼마나, 많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기자]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직접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우 앵커가 연 3.5% 금리로 3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 현재 달마다 173만 9000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를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금리가 2.4% 정도로 낮아지고요.

달마다 상환해야 하는 금액도 157만 5000원으로 16만 4000원이 줄어듭니다.

[앵커]

대출자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전환을 신청할 당시 집 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연소득 기준도 있어서 본인이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얘기도 해볼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반등세인데 이번 금리인하도 여기에 영향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기자]

금리는 쉽게 말하면 돈값입니다.

돈 값이 내려가면 자산가격,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 값은 오르는 경향이 있죠.

대출금리가 내려가니 빚얻어 집사려는 사람도 늘고요.

다만 이번에 내린 정도로 당장 집 값이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내려도 대출규제가 워낙 강해서 빚을 많이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박원갑/KB부동산 수석위원 : 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간 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는데 시행령만 고치면 민간택지에도 광범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앵커]

분양가를 제한하면 집 값 안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이른바 '로또아파트 당첨' 논란이 대표적일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기 때문이죠.

금리가 낮아지며 전세로 얻는 수익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최근에 다른 얘기지만,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 후유증이죠. 세입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자]

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우선 세입자에게 주고, 집주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나서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지금은 주로 아파트가 대상인데 정부는 연내 다가구, 빌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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