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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여행도 가능…양승태, 179일 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입력 2019-07-22 20:30 수정 2019-08-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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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2일) 결국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지 179일 만입니다. 이제 20일 뒤면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어줄 수 밖에 없는데 법원은 그 전에 이렇게 조건을 붙인 보석으로 재판진행에 협조토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전 대법원장 :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179일만에 석방된 양 전 원장은 짧게 입장을 밝히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법원은 경기도 성남의 자택에서 지내고 재판에는 꼭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주거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여유가 있는 조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외출이 금지됐지만 양 전 원장은 외출은 물론이고 3일 이내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만날 수 있었던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양 전 원장은 사건과 관계된 사람 외에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조건과 비슷합니다.

보석금도  이 전 대통령은 10억 원이었지만, 양 전 원장은 3억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20일 뒤면 양 전 원장의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법원은 이때 조건없이 풀어주는 것보다 느슨하나마 조건을 거는 것이 재판진행에 유리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양 전 원장은 조건이 불리하면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보석조건이 느슨하다"며 "사실상 20일 조기석방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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