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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예산 쥔 예결위원 '비상장 주식'…곳곳 수상한 실태

입력 2019-07-22 20:54 수정 2019-08-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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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것은 20대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900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한 건물과 토지 공시지가만 200억원이 넘고, 실제 주식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350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주식은 상장되자마자 2억 원이 넘게 치솟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액면가로 신고하는 비상장 주식들은 대부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000만 원 이하의 비상장 주식은 문제가 없을지 저희 탐사보도 취재진이 국회의원 297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비상장 주식을 가진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심사할 때 생기는 이해충돌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입니다.

예결위에서는 매년 50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확정해 국회의원 상임위 중에서도 '꽃보직'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만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주식은 모두 팔거나 국융기관에 대신 팔아달라고 맡겨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않거나 늑장 청구를 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홍철호 의원과 이은재 의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주식백지심탁 심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 김종대, 권은희 의원 등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제때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예결위에 배정된 의원들은 어떨까요.

저희 취재팀이 예결위원 5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예결위 의원들은 김삼화, 이용호, 정유섭, 홍철호 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단 심사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주식을 파는 대신, 예결위원을 사임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1년 반 동안 활동했던 민경욱 의원도 지난해 예결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이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티슈진의 가치가 기존 액면가 2000만 원에서, 상장 이후 4억 원 이상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 의원은 상장 전에도 티슈진에 이익이 될 수 있을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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