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양승태 조건부 보석, 증거인멸 차단 차원…MB보단 조건 완화

입력 2019-07-22 16:14 수정 2019-07-22 16:16

사건 관계인 외 접촉 가능…외출·여행도 법원 허가 전제로 가능
재판 필요에 따른 '강제 보석' 취지 해석…양승태, 변호인 설득 끝 수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건 관계인 외 접촉 가능…외출·여행도 법원 허가 전제로 가능
재판 필요에 따른 '강제 보석' 취지 해석…양승태, 변호인 설득 끝 수용

양승태 조건부 보석, 증거인멸 차단 차원…MB보단 조건 완화

법원이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풀어주면서도 여러 가지 보석 조건을 둔 것은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속 만기로 '자유의 몸'이 되기 전에 각종 조건을 붙인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실체 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리며 다양한 조건을 붙였다.

우선 주거지를 현재 사는 경기도 성남의 자택으로 제한했다.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미리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이 주거지보다 중점을 둔 보석 조건은 사건 관계인 접촉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만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락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재판 절차가 이제 겨우 증인신문에 접어든 상황에서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할 경우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조건은 앞서 재판 중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다소 완화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집 밖 외출이 아예 제한됐고,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가택 구금' 수준이라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집 밖 외출이 자유이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도 가능하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조건과 유사하다.

보증금도 이 전 대통령은 10억원, 양 전 대법원장은 3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다소 완화한 보석 조건을 붙인 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상 필요에 따라 석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도 지난 재판에서 "설령 보석하더라도 '구속 취소'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며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인들의 설득 끝에 법원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양승태 "머리 아프니 퇴정 명령을"…검찰 "재판 거부" 검찰 "증인 1%만 신문"…'양승태 조기석방 반대' 의견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