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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기' 김태한 삼바 사장 영장 기각…검찰은 반발

입력 2019-07-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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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계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본류인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영장이었는데요. 검찰은 회계 법인과 허위 진술을 공모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등 최고 윗선을 향한 수사 속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검찰이 관련 증거를 수집한데다 회계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와 재경팀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장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의 본류인 거짓 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회계 사기라는 핵심 혐의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면 승부에 나섰지만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당초 김태한 사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혐의로 이미 임직원 8명이 구속됐는데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 나선 뒤 김태한 사장 등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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