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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만명 분량 필로폰 반입 주범에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9-07-20 20:46 수정 2019-07-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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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만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사고 판 조직이 검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을 보낸다'는 식의 자기들끼리만 아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20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을 들여왔던 것인데요. 이 사건을 주도한 국내 3대 마약사범 서모 씨가 최근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가방에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이 수북이 담겨있습니다.

대만사람인 A씨는 국내에서 마약 거래를 하려다 지난해 7월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대만인 20여명과 한국인 2명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3대 마약사범'으로 꼽히는 서모 씨도 함께 꼬리를 밟혔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만 62.3kg.

시가로 2080억 원, 20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찰은 서씨가 주도해 대만 폭력조직으로부터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사람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것처럼 꾸며 필로폰을 한국에 갖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아가씨를 보낸다' 등의 은어를 써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마약을 전달할 때는 천 원짜리 지폐를 갖고 가서 서로 약속된 일련번호가 맞으면 거래를 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구속기소된 서씨에게 최근 징역 18년 형을 내렸습니다.

마약 매매범들이 이제까지 받은 형량 중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거래를 최종 성사시켰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대만인 2명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거나 대만으로 도망쳐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화면제공 : 인천지방검찰청)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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