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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빈방 있어요" 유혹…호텔비 보냈더니 '잠적'

입력 2019-07-20 20:47 수정 2019-07-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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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호텔 예약 대신해주는 중개 업체 이용할 계획 있으신 분들은 보상 기준과 같은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돈은 다 받아놓고,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고 통보한 뒤 잠적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도 얼른 입금하라며 전화를 했다는데 피해자 200명이 3억 원 넘게 날렸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족 여행을 가려던 20대 심모 씨는 호텔 숙박비 470만 원을 날렸습니다.

중개 업체는 영업 중지를 알리는 단체문자 한 통만 보낸 뒤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심모 씨/경기 용인시 성복동 : 후기가 많은 큰 사이트였어요. 사기를 당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업체는 영업 중지를 통보하기 하루 전에도 예약을 받았습니다. 

[안모 씨/숙박권 구매 피해자 : 7월 14일에 예약 문의를 넣으니까 다른 데는 다 (방이) 없는데 여기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다시 연락이 와서 '예약 확실히 할 거냐' 해서 예약하고 입금했는데 7월 15일에 홈페이지에 '영업중지'라고…]

사무실 주소로 찾아와봤습니다.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간판은 따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임시로 종이에 업체명을 써 붙여놨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임대문의'라는 딱지도 붙어있습니다.

업체 측은 차차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도 안 열려 있고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신고는 하셨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숙박 관련 피해 사례는 최근 3년간 2000건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행업체의 환급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피해를 봤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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