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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아베 갑질 사장,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입력 2019-07-20 21:32 수정 2019-07-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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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 시간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 갑질 사장 > 입니다.

[앵커]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걸리면 아주 큰일 날 분위기인데 어느 갑질 사장 이야기입니까?

[기자]

유시민 작가가 일본의 아베 총리를 두고 한 말인데요.

보통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물건을 사는 고객이 왕인데 되레 반도체 부품을 파는 일본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갑질 사장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유 작가는 일본 행위가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시민/작가 :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이익을 본다는 전제 아래에서 전문화하는 거잖아요.]

[앵커]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야기다. 유 작가가 경제학을 전공한 것은 맞습니다. 다른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유 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보시면,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다.' '수출 규제를 안보조치인 것처럼 규정해 국제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

이런 해외 석학들의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베 총리가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베 총리도 혹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까?

[기자]

저도 아베노믹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전공은 정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작가가 아베 총리 대신에 총리 부인에게 좀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유시민/작가 : 총리 부인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러신다니까, 혹시 한국말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괴롭히면,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꼭 피눈물로 돌아오더라.]

[앵커]

상당히 강한 당부의 말을 남겼군요. 2006년이었나요.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한국을 찾았을 때 한국 말 상당히 유창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전할지는 알 수가 없겠죠.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 안 뽑아요…안 봐요? > 입니다.

[앵커]

안 뽑아요. 최근에 이제 한 방송사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이 이렇게 나간 것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고 때문에 어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안 뽑아요라는 문구와 함께 새누리당 로고가 함께…아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로고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공영방송에서 작정을 하고 낙선운동에 나선 게 아니냐 그러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앵커]

방송사에서 저런 실수 나와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일부러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서 키워드에서 '안 뽑아요' 말고 '안 봐요'도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사실 그리고 화제가 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안 뽑아요' 라는 문구가 나온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안 봐요' 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앵커]

같은 뉴스에서 배경 화면으로 저렇게 연속해서 나온 거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로고가 있던 자리에 저렇게 C자, 그러니까 조선일보 로고가 나왔는데요.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조선일보를 안 봐요'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한·일 갈등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사지 말자, 팔지도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해하는데 특정 언론사가 등장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좀 일부 보도가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자였는데요.

보시면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결론낸 사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줄에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 발표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도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 보도 때문에 청와대가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섰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조선일보가 일부 내용만 발췌를 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이게 보상과 배상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조선일보에서는 또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따로 반박은 없었습니까?

[기자]

조선일보 측에서는 '해당 기사 어디에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1965년 협정 때문에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불매운동에는 '안 사요', '안 가요', '안 팔아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안 뽑아요', '안 봐요'까지 있다는 것 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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