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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7-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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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황하나 :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으로 이뤄졌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황씨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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