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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상, '3국 중재위 거부' 관련 주일 한국대사 만날 듯

입력 2019-07-19 07:52 수정 2019-07-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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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또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그 시한이 오늘 자정이 지나면서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최대한 끝까지 기다렸다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시한은 이렇게 지났고 그럼 일본이 뭘 더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는데요.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들여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외무성 차원의 유감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 문제를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어제) :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설치 요청시한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 측은 또 앞서 일본에 제시한 균형 잡힌 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안을 토대로 협의하는 것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1일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현재 방식이 아니라,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에 개별 허가를 받는 나라가 됩니다.

■  미 하원 '최저임금 1만 7000원 법안' 가결

[앵커]

다른 소식도 하나 보죠. 미국 하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상원의 문턱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기자]

네, 미 하원은 앵커가 말씀하신 내용의 임금인상법을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조치"라며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같은 내용의 임금인상법을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법안은 경기가 호황인 시기에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2025년까지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면 1700만 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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