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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관사서 음주…초등학교 교장 직위해제

입력 2019-07-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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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관사에서 술을 마신 초등학교 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해 근무시간 중 관사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버스에서 교사에게 음주와 노래, 춤을 강요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등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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