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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취객 제압하다 상해입힌 소방관…유·무죄 판결은?

입력 2019-07-19 08:31 수정 2019-07-19 14:41

출연 : 서기호, 오동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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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기호, 오동운 변호사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방관과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입니다. 과연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오동운 변호사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어볼 소방관의 상해 사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소방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위협을 가하자 소방관이 제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취객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그 어머니가 해당 소방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만간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정당 방위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취객 제압하다 상해입힌 소방관…유·무죄 판결은?


  • "공격 의사 없는 정당 방위…무죄"


[앵커]

무죄냐 유죄냐 그게 지금 관건인데 내가 담당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호 변호사, 정당방위이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소방관이 술에 취한 분을 병원에 후송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여서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방관이 공격할 의사로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취객의 위협과 주먹질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목이 하필이면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해서 정당방위다 그래서 무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취객 전치 6주 부상…위협에 비해 과잉 대응?


[앵커]

정당방위, 무죄다 라는 것은 서기호 변호사 입장이시고, 오동운 변호사께서는 과잉 대응이다 그래서 유죄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제가 기록을 잘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담당 판사라면 하고 물으셨잖아요. 저라면 지금 이 상습 주취자기 때문에 어디서 다쳤는지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재판을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해서 그 사건 부 근에 발목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규명한 다음에 그것이 맞으면 또 지금 넘어뜨린 것이 맞다면 유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일 것이고요. 또 하나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발목 부분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전체 3주냐 아니면 6주냐? 전치 10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도 판 가름이 날 수 있습니까? 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친 부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부상 정도가 심각하게 되면 이제 방위 정도가 상당성을 결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라는게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좀 상당한 정도여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버리면 그거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치 6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6주의 부상이 공격으로 인해서 폭행으로 해서 벌어진 게 아니고 넘어지다가 발목이 접질려서 아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넘어져서 발목을 부상당해서 6주까지 나왔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평상시에 원래 발목이 좀 안 좋았었거나 다른 이유로 부상당했으니까 6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이 소방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 변호사께서는 이 피해자의 진료 기록까지도 다 검토를 해보셔야겠군요?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동운 변호사께서는 과잉 대응이다, 유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전치 6주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과잉대응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발목이 삐거나 인대가 늘어나고 여기는 지금 발목 골절된 것 같은데요. 발목 골절이면 보통 6주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6주라는 데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요. 과잉방어냐, 과잉대응이냐, 정당방위냐의 관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넘어졌느냐 아니면 좀 소방관께서 화가 나서 자빠뜨리는 식으로 넘어뜨렸느냐 거기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취객이 먼저 욕설하고 위협…정당한 방어 행위?


[앵커]

이 피해를 입은, 부상을 당한 취객이 말이죠. 실제로 소방관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폭력 을 행사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느냐, 아니면 때리려고 하는 시늉만 했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얼굴을 맞거나 신체 부위에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 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주먹이 소방관의 얼굴에 살짝이라도 맞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 피해자분이 가해자가 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먹을 휘두르기는 했지만 맞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소방관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다 보니까 이게 발목을 부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맞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제가 나름대로 사건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차 또 신고도 하고 2차 신고도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소방관을 좀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격정을 참지 못하고 넘어뜨렸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스스로 자빠뜨려졌거나, 스스로 넘어졌거나 했으면 당연히 무죄 또 정당방위가 되어야 되야 하는 거고요. 좀 순간적으로 너무 이제 격분해서 다리를 걸었거나 그다음에 밀쳐서 쓰러뜨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 공권력 경시 풍조 vs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앵커]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정당방위를 여러 가지로 상황을 검토했을 때 말이죠.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사실은 과거에 독재정권 치하에서나 공권력이 남용된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가들도 공권력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혀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진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취객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고 분명히 도발을 한 상태고 그런데도 요즘 보면 이제 매 맞는 경찰관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듯이 이 사안은 공권력의 남용과는 좀 관계가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 당시에 소방관이 공격할 의사로, 화가 나서 격분해서 공격할 의사로 공격을 한 것이냐, 아니면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약간의 불상사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안 그래도 취객이나 이런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위축되는 그래서 제대로 공무집행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만큼은 조금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취객을 상대로 한 제압, 판결에 영향은?


[앵커]

오동운 변호사님, 당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50대 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힘이 세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고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고 뭐 그런 위협적인 행동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잉대응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참조가 가능합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취자의 행위라는 것이 물리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을 굉장히 분노케는 하지만 피하려면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기분만 잘 억제하면 사실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취자가 상당히 만취 상태로 지금 나오는데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6주 정도 상해가 날 정도로 넘어뜨렸다면 좀 가해 의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경찰 공무집행 하다 4억 배상 판결 논란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상해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2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불법 끼어들기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제시하라고 당연히 요구를 했을 거고요.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떼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댔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이 경찰관이 제압을 했겠죠. 제압했는데 그 때 오른쪽 무릎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피해자가 유명 영어강사여서 연 소득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상황 이었고 그래서 국가에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 4억 4000여만 원 을 배상하라. 경찰관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이 사건은 아까 소방관 사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또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방관 사건에서는 취객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에 있었는데 이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서 범칙금 통보서를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려고 할 때 운전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범칙금 통지서는 하면 안 되고 직결심판으로 넘기는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에서는 좀 무리하게 강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이제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이 경우는 경찰관이 조금 직무집행 범위에서 정당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번의 경우는 취객처럼 주먹을 휘두르면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는 유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잉 대응에 속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 변호사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지금 납부 고지서를 거부하니까 즉결 심판에 넘겼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서 서로 맞대응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으로서는 좀 적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불응한 운전자,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나?


[앵커]

몸에 손을 대는 정도 가지고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사람의, 경찰관의 기분을 굉장히 언짢게 하는 행위이기는 했지만 폭행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좀 약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서 변호사께서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경찰관이나 소방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사태라든지 다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제압을 할 필요성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공무원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을 지켜주는 형법 규정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건이 정당한 직무집행일 것. 그러니까 적법절차를 지켰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그동안 과거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비춰지는 좀 권위적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죄 이렇게 되는 판례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하지만 만약에 소방관 사건처럼 적법 절차를 지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것은 결국은 아마 말한 것처럼 정당방위냐, 아니냐? 그러니까 공격할 의사냐 방어 의사냐. 이것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앵커]

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어떤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변호사라서 활동해 보니까 굉장히 가혹하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의 상황 같고요. 요즘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대들다가는 방해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에 주취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응징한다, 처벌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권력을 경시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오동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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