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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 안태근 2심서도 2년 실형

입력 2019-07-19 08:14 수정 2019-07-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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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으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이같은 선고가 내려진 뒤 정의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돼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영지청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내내 서 검사가 폭로하기 전까지는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사보복을 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이 진상 확인에 나선만큼 본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 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통영지청에 배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여주지청에서 다시 통영지청으로 간 사례는 2000년 이후 서 검사가 유일합니다.

이런 이례적 인사를 검찰국장 모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검사는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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