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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이순자 것"…전두환 '연희동 집' 법정공방

입력 2019-07-19 08:17 수정 2019-07-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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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게 부당하다며 전두환씨가 낸 소송, 어제(18일) 재판이 있었는데 전씨 측은 제 3자인 부인의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전씨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행정법원은 서울 고법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압류 처분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의 집은 본채와 별채 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제각각 입니다.

본채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본채에 딸린 정원 땅은 전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 씨의 것입니다.

별채는 전씨의 며느리인 이모 씨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집과 땅을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지난해말부터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별채의 경우 2003년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샀다가 전씨의 며느리에게 판 것입니다.

검찰은 이 역시 전씨가 차명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봤습니다.

전씨의 아들 재국 씨는 검찰에 "연희동 집의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진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전씨 소유가 아닌 집을 팔면 안 된다며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전씨 측이 공매를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준 상태입니다.

본 재판에서 전씨 측은 연희동 집은 전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순자 씨 소유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재임시 불법행위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압류 자체가 적법했냐를 따지는 관련 재판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을 환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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