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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낸 '교회세습 재판'…"10만 신도 눈치" 비판도

입력 2019-07-17 21:39 수정 2019-07-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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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른바 '교회 재판'이 어제(16일) 열렸지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결을 했을 때도 결론이 나지 않았었는데 결국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 "10만 신도 교회의 눈치보기다" 이런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습 철회! 세습 철회!]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장은 신학생들의 반발로 가득찼습니다.

[세습 철회! 세습 철회!]

교회 재판의 대법원격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은 3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양현/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 주심 : 더 좋은 재판 판결로 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습을 세습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지내시니까 그런 게(성도들의 분위기) 안 느껴지십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기만하실 거예요?]

[철회하십시오! 세습 철회!]

어제 회의에는 총 15명의 재판국원 중 14명이 나왔습니다.

세습에 문제가 없다는 쪽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판결문에 소수의견이라도 이름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찬성했는지가 드러나고, 이런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지난 2017년 김삼환 목사가 은퇴 2년 뒤에 아들에게 담임목사 직을 물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교회 헌법에 따르면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그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심리는 다음달 5일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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