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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단 총회서 '세습금지법 폐지' 논의…논쟁 길어질 듯

입력 2019-07-17 21:55 수정 2019-07-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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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의 9월 총회에는 '세습금지법'을 아예 없애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법이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명성교회 세습 논쟁이 본질에서 벗어나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조보경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9월 23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여기서 '세습금지법 폐기'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교단에 소속된 3개 노회가 세습금지법인 교단 헌법 28조 6항을 삭제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시 명성교회 문제와 상관없이 이 조항이 현실적이지 않아 삭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명성교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방인성/교회개혁실천연대 실행위원장 : 좀 열악한 교회들에 각종 명성교회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노회에 영향이 미쳐지고. 또 하나는 시골에 작은 교회들도 세습의 움직임이…]

재판국이 어제(16일)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도 9월 총회까지 판단을 미루려는 전략으로 의심 받습니다.

물론 세습금지법이 갑자기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습 논쟁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국은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사안이라 치열하게 토론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재판국이 지난해 김하나 목사 위임을 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재심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완근 /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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