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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골프채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고의성 부인

입력 2019-07-17 11:00

검찰 "아내 불륜 사실 알고 범행…대화 불법 녹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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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불륜 사실 알고 범행…대화 불법 녹음도"

'아내 골프채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고의성 부인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의장은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의장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채 손을 앞으로 모으고 두 눈을 감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 여러 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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