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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사고 유가족, 헬기 부품 납품업체 '과실치사' 검찰 고소

입력 2019-07-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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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사고 유가족, 헬기 부품 납품업체 '과실치사' 검찰 고소

1년 전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가족이 헬기 부품 납품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족 일동이 로터마스트(메인로터 중심축) 납품업체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코리아(AH)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프로펠러 회전축인 로터마스트의 파단"이라며 "로터마스트 소재 제작 과정에서 (로터마스트)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마린온에 로터마스트를 납품한 것이 AH"라면서 "AH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품을 납품하고 2개월 뒤 사고기와 동일한 로터마스트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제품 회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에도 사고 기종인 마린온과 수리온 헬기에 대한 비행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 없다"면서 "KAI와 국방부는 아직도 유족에게 해당 기종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순직한 해병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고 위험 없이 모든 항공대원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순직자 유족은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고) 책임 관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7일 경북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친 마린온 헬기가 시험비행 중 추락해 탑승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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