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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북제재 위반 혐의 선박, 5월에도 일본 입항"

입력 2019-07-17 08:00 수정 2019-07-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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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그랬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이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을 했다는 국정원 보고가 나왔는데요, 일본이 말하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훗카이도에 있는 쿠시로항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이곳을 포함해 샤이닝리치호가 3차례 일본에 입항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진룽호도 지난해 12월 일본 항구를 오갔다고 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제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들입니다.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3척의 선박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일본에 들어갔는데 국정원이 보고한 횟수만 모두 9차례입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산 석탄 반입 등의 이유로 입항 금지 조치한 선박들입니다.

국정원은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란 걸 일본에 알렸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장 : 일본 국내법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항과 출항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나 미국이 제재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뒤 관련국가와 유엔에 알린 것과는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VOA는 한국 정부가 현재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한국 업체 A사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전략 물자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일본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간 사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문제를 키울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민기/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 징용의 문제에서 경제 그리고 안보 그리고 대북제재 문제로 일본이 이렇게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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