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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더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입력 2019-07-17 08:58 수정 2019-07-17 11:43

끔찍한 폭행 당한 베트남 여성
스스로 영상찍어 증거 남겨야 나서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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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폭행 당한 베트남 여성
스스로 영상찍어 증거 남겨야 나서는 경찰


최근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조팀 송우영 기자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며 여성단체를 통해 '이번 사건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들었습니다. 이 여성이 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남겼기에 이를 토대로 경찰이 가해자 남성을 신속하게 체포를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공권력은 '증거가 없다', '현행범이 아니다'는 이유로 베트남 이주여성이 가혹한 폭행을 묵인, 방조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여성단체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조건 등의 문제로 이혼 후에 강제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주 여성의 인권'을 고려한 판결을 보여,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베트남 국적 여성인 N(23)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베트남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N 씨는 2015년 12월 한국인 남성 정 모(40)씨와 혼인한 뒤 1년 간 심각한 고부갈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유산을 하는 등 힘든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씨는 2016년 7월 이혼 소송을 하고, 2017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결혼이민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법무부로부터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기존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이 심했던 점이 주요 이혼 사유가 되었던만큼 1·2심 재판부는 "남편 정씨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N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재판부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했다' 면서 '이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갖췄다고 증명할 책임도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아닌 이를 부정하는 행정청에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 판결을 내린 셈이죠.

가정 폭력은 비단 결혼 이주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엔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와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폭행을 신고한 것이 알려지며 가정폭력에 대해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집안일이니 집에서 해결하라는 방관자적 태도를 고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등 즉각적인 초동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을 금하는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지만 '가족' 이라는 이유로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에선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징역형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도록 해야한다며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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