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제철에 압류된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이 시비를 걸기 시작한 첫 번째 단초이기도 하지요. 바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배상을 미루는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버리는 절차를 시작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일본제철로 최근 이름을 바꾼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할 기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올 1월 법원으로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에 대해 압류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5월에는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도 받아들여 지난 8일 대법원 행정처 명의로 일본제철에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심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뒤 60일간 답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본제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산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심문서가 일본 외무성을 거쳐 해당 기업으로 송달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제철이 서류를 받는다 해도 답변서 제출까지는 최장 60일이 걸립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자산 매각명령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배상판결을 받은 뒤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