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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순례, 18일 징계 끝…최고위원 자동 복귀?

입력 2019-07-16 21:40

'이종명 제명' 의결할 의원총회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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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제명' 의결할 의원총회 안 열려


[앵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했던 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징계가 18일 끝납니다.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도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달 전에 같은 이유로 제명 결정이 내려진 이종명 의원은 여전히 한국당 소속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이 결정을 추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월 8일)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당 윤리위에 올려진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18일이면 그 기간이 끝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은 징계 기간을 모두 채웠다"며 "이후에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징계 직후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이 박탈되는지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4월 19일) : (최고위원직은 박탈되는 건가요?) 규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이종명 의원도 당에서 제명됐지만 징계를 확정할 의원총회는 그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총을 열겠다고 했지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지난달 20일) : 국회 정상화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열리니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회에 너무 현안이 많아서…]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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